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국가기밀 탐지·누설, 잠입·탈출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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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rtal.scourt.go.kr/pg…wd=undefin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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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LinkPr…0218&mode=21) [
3
](https://portal.scourt.go.kr/pg…ncNo=&&c=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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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https://namu.wiki/w/%EA%B5%AD%…%88%EB%B2%95) 처벌 조항
국가보안법의 주요 처벌 대상과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수괴는 사형·무기징역, 간부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기타 가입자는 2년 이상 유기징역 1 2 잠입·탈출: 반국가단체 지배지역 잠입·탈출 시 10년 이하 징역, 반국가단체 지령 받기 위해 잠입·탈출 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3 국가기밀 탐지·누설: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에 누설 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