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necting…
Connecting…
View all
코인 정보 공유방
Telegram · @btc_alt_info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내년 1월부터 코인 과세”

Posted
2026.07.14 17:10
Views
2,098
Forwards
5
Images
1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 해당 기사 보러 가기

Views2,098Forwards5View on Tele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