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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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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과 미국주식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에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Posted
2026.01.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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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배당소득의 경우 국내든 해외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건보료가 발생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이 금융소득 1,000만원을 넘기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반면 미국주식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건보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뿐이고,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라 건보료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따라서 미국주식 매매차익이 아무리 커도 건보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므로 건보료에 반영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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