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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마
Telegram · @fomacoinas

개인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면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차익은 세금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Posted
2025.12.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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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득세법상 외화를 보유한 상태에서의 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매수 시점보다 매도 시점의 환율이 높아져 생긴 환차익은 양도차익에 포함되고, 양도소득금액의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차익은 고객이 환전할 때 발생하는 차익이 아니라 해외 주식 매수 결제일과 매도 결제일 간의 환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개인과 달리 사업자는 환전을 통한 환차익도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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