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 저작물의 1원칙은 원작 판권을 산 다음에 만들어진 저작물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 뭐 멘트나, 릴도지 처럼 패러디는 법원에 가면 릴도지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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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간혹가다 '릴도지가 다시 만든 영상이면 2차적 저작물로 분류 되는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간혹 나오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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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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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의 1원칙은 원작 판권을 산 다음에 만들어진 저작물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 뭐 멘트나, 릴도지 처럼 패러디는 법원에 가면 릴도지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