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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리서치 | Tiger Research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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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법률·산업 시황]

Posted
2026.10.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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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 Market | Stella Yeom

✅ 주요 소식

1/ 정부, 20일 5대 거래소와 가상자산 과세 간담회 예정
2027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추가 과세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 라트비아 총리 고문 “2027년 크립토 납세 기대”…기술 작업은 진행 중
총리 고문의 인터뷰 발언으로, 결제업체와의 기술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시행이 확정되거나 서비스가 출시된 단계는 아닙니다.

3/ Allium “1~9월 스테이블코인 결제액 4,820억달러…전년 대비 45% 증가”
공급량 증가가 둔화된 가운데 결제 이용은 확대됐다는 분석입니다. 결제액은 전체 온체인 전송액이 아니라 거래소·DeFi 등의 흐름을 걸러 분류한 추정치입니다.

4/ Circle, USDC 수익배분 경쟁에 반박…“상환·규제준수 비용도 필요”
Circle은 상반기 매출 약 14억달러 중 8억1,900만달러를 유통·거래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쟁사의 수익배분 모델에 대한 입장 발표입니다.

🌚 Stella’s Comment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고, 시행을 미뤄 둔 상태입니다. 이번 정부·거래소 간담회에서는 과세 일정과 실제 준비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2027년 과세는 법 개정으로 정해진 일정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얻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합니다. 국세청은 2024년 12월 법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점을 다시 미루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간담회가 열린다는 사실만으로 일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2. 실제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 기록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을 계산하려면 매입금액과 매도금액,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거래소와 개인 지갑 사이에서 코인을 옮겼다면 기록을 연결하는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 앞으로는 구체적인 기준과 준비 상황을 봐야 합니다

업계는 스테이킹 보상 등 거래 유형별 기준과 신고 시스템을 더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간담회 이후 정부의 공식 입장, 실제 법 개정 여부, 국세청의 구체적인 안내를 살펴보려 합니다. 과세 시점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용자가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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