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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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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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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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