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29일 (미국시간 기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업금융부(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가 Proof-of-Stake(PoS) 기반 가상자산 스테이킹 활동이 미국 증권법상 "증권"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 핵심 요약
🟢 Covered Crypto Assets: 퍼블릭 PoS 네트워크 운영에 프로그램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해당 네트워크에서 검증, 운영 보안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한 대가로 얻는 자산
🟢 Protocol Staking: 이러한 암호자산을 PoS 네트워크에 스테이킹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검증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행위
🟢 위의 경우 미국 증권법상 "증권"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힘
🧩 스테이킹 활동의 분류
🟢 Self-Staking: 노드 운영자가 자신의 자산과 노드를 사용하여 스스로 검증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증권이 아님
🟢 Self-Custodial Staking: 자산의 소유권과 키를 유지한 채 제3자에게 검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증권이 아님
🟢 Custodial Staking: 제3자가 자산을 보관하며 검증자 역할 수행하는 것은 증권이 아님 (단, 제3자가 스테이킹 여부/시점/금액을 결정하면 안 됨)
🛠 ️ 기타 다른 스테이킹 연계 서비스
🟢 슬래싱 보장, 빠른 언본딩, 대체 보상 일정, 자산 통합 스테이킹은 모두 단순한 행정적 편의 제공
🟢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도 증권 요소로 간주되지 않음
✅ 최근 등장한 이더리움 ETF에 대한 관심 및 업그레이드로 다음 타겟은 스테이킹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비록 SEC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 불확실성이 존재해도, 이더리움 맥시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지 않을까 싶네요.
🔥 이더리움 관련 자산들에 대한 변동성과 스테이킹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걸 기대하면서, 파밍 풀이 더 많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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