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은 산정 금액의 50%만 지원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은 산정 금액의 50%만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