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2024년 중, 해외 금융계좌(해외 가상자산계좌 포함) 보유 잔액이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신고 기간 :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
· 신고 기관 : 관할 세무서
· 주의사항 : 미신고, 과소신고 시 → 과태료, 명단공개, 벌금 등 형사처벌 가능성
보다 자세한 사항은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제조세정보 > 해외금융계좌신고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 2 → 6) 문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3&cntntsId=7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