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에서 거주 여부 상관없이 공시가격 14억원(시가 20억원) 초과로 상향하고, 그 외는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 초과로 유지했다. 1주택자라도 비거주인 경우 기본공제에서 불이익을 받지만 주택 가격이 시가 2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내달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
#국내
#부동산
#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