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 24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거주자 또는 국내법인
☑️ 신고기한
- 25년 6월 30일
☑️신고기준금액
- 24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 (가상자산 포함) 잔액 합계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홈택스 ( www.hometax.go.kr )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신고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과태료(한도 10억원)를 부과합니다.
(미소명 과태료) 미(과소)신고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10%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국세청 링크 참고
#세금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