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사례
유아인 집을 구입한 7살 아이는
증여받았으며
부모는 증여세까지 계산해서
120억 현금지불함
아이 현금 부동산매수 63억
이에대한 증여세 50억
총 120억 현금 지불
우리가 세무상담 받는 이유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아끼기 위해서임
우선 세무상담받아서
아낄만큼 아껴보고 안되면
낼 세금까지 계산해서 행동하면 됨
대한민국 무궁한 발전과
일 안하는 국개의원 애들
월급준다라고 생각하고 내면 됩니다
그것도 아깝다 생각되면
이민 / 거머외 / 비거주자 신분이
되면 됨. 이것도 추천
근데, 그거 암?
님이 이렇게 신고하고 재산보유해도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또 증여/상속세 내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