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이킹 및 랜딩 대여소득으로 분류 : 22% 분리과세 유력
- 과세 현실화 시 1,300만명 투자자 과세망 편입
-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부과
- 스테이킹 수익은 매년 22% 분리 과세 유력
- 매매 차액 250만원 이상 발생시(소득세20%, 지방소득세 2%)
* 단,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는 소득세법상 양도나 대여에 속하지 않아 즉시 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제안 된 상태
* 창원대 산학협력단의 '가상자산 과세 범위와 계산 방식에 대한 연구' 최종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