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 폐업 후 생계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 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 대상
- 종소세/부가세/가산세 등 징수 곤란 인정 금액
- 소멸 대사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 폐업 직전 3년간 총수입금 15억 미만 요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체납자는 28.5만명이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체납자 동의를 통해 대신 신청을 받아 적용시켜줄 예정이다.
식당 등 폐업 후 생계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체납자는 28.5만명이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체납자 동의를 통해 대신 신청을 받아 적용시켜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