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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진 메타버스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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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접은 5000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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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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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폐업 후 생계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 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 대상
  • 종소세/부가세/가산세 등 징수 곤란 인정 금액
  • 소멸 대사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 폐업 직전 3년간 총수입금 15억 미만 요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체납자는 28.5만명이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체납자 동의를 통해 대신 신청을 받아 적용시켜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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