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결론
“상장 청탁은 있었지만, 전부 범죄로 보기엔 증거가 갈렸다.”
1. 상장 영향력은 인정, 공범은 아님
재판부는 이상준의 상장 영향력은 인정했지만,
안성현을 배임수재 공범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
2. 상장 관련 ‘묵시적 청탁’ 존재
문서나 계약은 없어도
상장을 전제로 한 묵시적 청탁 관계는 성립한다고 봄.
3. 30~50억 자금, 전부 상장 청탁금은 아님
거액이 오간 건 맞지만
상장 청탁 하나의 대가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
4. 명품은 일부만 청탁 대가 인정
시계·가방·멤버십 → 인정
자켓 → 증거 부족으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