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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백이의 코인라이프
Telegram · @ysytop2

‘클라리티 법안(Clarity Act)’과 관련해 상원 민주당이 공화당에 제시한 반제안의 각 조항

Posted
2026.09.1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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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s: https://t.co/bQG9rKtXee
◽️BRCA: https://t.co/NBq9NnD2mr
◽️Preemption: https://t.co/1iE01fdwmJ
◽️Ag issues: https://t.co/BRXMMXWHWT

※ 요약
민주당은 Clarity Act의 시장구조 골격은 수용하되, 공직자 코인 이해충돌·거래소 자기거래·고객자산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하려 한다.
> Clarity Act 통과의 핵심 변수는 ‘공직자 코인 사업 차단’과 ‘거래소 계열사 자기거래 금지’ 조항의 최종 문안이다.
▷ Ethics
• 공직자·배우자·부양자녀 대상 디지털자산 발행·후원 금지
• $15,000 이상 지분(최다매출 기준) 보유 금지, 시행일까지 매각 또는 블라인드 트러스트 이관
• $1M+10% 이상 지분은 180일 내 강제 매각
• 위반 시 이익환수 + 대가 20% 또는 $50만 중 큰 금액 부과
• 중개업자가 금지 자산 상장 시 1일당 최대 $25만 벌금
• 법무장관과 주 검찰총장에게 소송 권한 부여

▷ BRCA
• 소프트웨어 개발·자체보관 지원·인프라 유지만 하는 경우 자금이동업자로 분류하지 않음
• 기준은 사용자 자산을 단독으로 통제·집행할 권리나 능력이 없는 경우
• AML 등 기존 의무는 유지
• 해당 조항과 충돌하는 주법은 적용 배제

▷ Preemption
• CFTC 등록자에 대해서는 CFTC가 배타적 관할권 보유
• 사기·기만·시장조작에 대해서는 주 정부도 집행 가능
• 미등록자에게는 사기·소비자보호 등 일반 주법 적용
• 거래소와 계열사의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
• 고객거래 대행·디폴트 관리·유동성 공급·규제 준수 등 5개 예외만 허용
• 예외 활용 시 CFTC 사전통지와 유동성 지표 보고 의무 부과

▷ Ag Issues
• 고객자산은 적격 수탁기관에 보관하고 회사자산과 분리
• 거래소 파산 시 고객자산을 선물계약과 유사한 customer property로 보호
• DeFi 활용은 고객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
• DeFi 이용 동의 고객과 비동의 고객의 자산은 별도 계좌로 분리
• 소매투자자 옹호 사무국(Digital Commodity Retail Advocate) 신설
• 게이밍·도박 관련 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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