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S부문 평택사업장은 본가가 멀거나 교대근무 등으로 평택 근처에 따로 집을 구해야 하는 저연차 직원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알려진 기준은
10평 미만 원룸or1.5룸 등의 주택에 월 최대 70만 원
최근 일부 직원들이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 임대차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회사에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이 터짐.
🟢 실제로는 10평 이상 또는 투룸인데 회사 제출용 계약서에는 10평 미만 원룸·1.5룸으로 기재
🟢 실제 주택 면적을 계약서상 더 작게 기재
🟢 원래 지원 대상이 아닌 관리비 일부를 월세로 돌려 기재
🟢 실제 계약서와 회사 제출용 계약서를 따로 만드는 이중계약서
🟢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런 방식을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도 있음.
🔥 몇명이나 ??
조사 대상이 수십 명에서 100명 안팎까지 거론된다고 전했지만, 삼성전자는 정확한 조사 인원이나 실제 부정수급 인원을 공식 확인되진 않음.
🔥 징계 수위는?
🟢 회사가 부정수급자로 판단된 직원에게 자진퇴사 또는 징계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옴.
🟢 아직 공식 징계 수위는 보고된 바 없음.
🔥 왜 심각한 사안인가?
🟢 원래 받을 수 없는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원금 환수와 사내 징계가 우선 문제가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검토될 있음.
🟢 계약서를 임의로 고쳤다면 사문서위조·변조 및 행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
🟢 공인중개사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나 복수 계약서 작성에 관여했다면 공인중개사법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