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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
Telegram · @BaroView

청년열정뭐시기에서 안올려서 찾아봄 예측시장 불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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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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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BaroView

일단 실제 돈(또는 재산상 가치가 있는 자산, 예: 암호화폐)을 걸고 하는 예측시장은 불법이 맞음
▶ 단 무료/플레이머니로 하는 순수 예측 게임은 별개

-> 쉽게말해 폴리마켓, 마켓마켓, 칼시 등 그냥 보고 흐름 유추정도는 상관없다고

✔️ 법적근거

  • 주요 법령은 형법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행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투자”나 “파생상품”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실질이 우연에 의한 재물 득실이라면 도박/사행행위으로 취급

(1) 형법 제246조 (도박죄, 상습도박)

  • 예측시장은 “미래 사건의 결과(선거·전쟁·주가·스포츠 등)”라는 불확실한(우연적) 요소에 돈을 걸고 승패가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명확히 도박죄에 해당

(암호화폐를 걸어도 법원은 “재산상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특별법, 형법의 가중규제)

  • 제2조(정의):“사행행위” =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
  • 특히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

-> 예측시장은 정확히 이 현상업에 해당
-> 참가자들이 예측(Yes/No) 지분을 사고, 맞힌 사람이 풀(pool)에서 돈을 타는 구조이기 때문

※ 이 법은 단순 도박죄보다 영업성·조직성·사행성이 강한 경우 가중 처벌하며, 온라인·해외 플랫폼이라도 국내 이용자는 적용 대상

더 나아가 당연하게도 해외 플랫폼(폴리마켓, 칼시 등) 이용도 불법임

-> 금융감독원 공식 입장: “국내 이용자의 해외 거래소 이용을 금지하는 바는 없으나, 도박죄 등 여타 불법행위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2026년 다수 언론 보도)

▶ 실제 사례: 2025~2026년 한국 대선·서울시장 선거·국제 분쟁 등을 주제로 한 폴리마켓 베팅에 한국 이용자가 수십억 원 규모로 참여했으나, 언론과 법률 전문가들은 모두 “국내법상 불법 도박”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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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리하면 직접 베팅하지마라~ 불법이다 그냥 참고만해라 군중심리가 어떤지 어디에 돈이 흐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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