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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속보) 계약갱신청구권 1회 » 2회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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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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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전/월세 시장이 혼란스러울것 같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이 있는걸 봐서
더 지켜봐야할것 같네요.

내용) 현행법에서 임차인이 1회만 한정하여 행사 할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갱신할 경우 현행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며, 다만 총 9년 이내에서 갱신청구권을 행사 할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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