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가고요, 이걸로 버는 돈이 1년에 3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종합소득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제 채널 보는 대다수는 백수라서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된거보다 더 높은 세율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특히나 한국에선 원래는 경쟁대회 부분은 80% 경비를 인정해주는데요, 최근 판례에 의하면 코인 거래소 수수료 녹인거는 경비처리로 인정 안해준다는 해석이 있으니 아주 시발.. 일단 알아두면 나중에 뒷통수가 얼얼할 일이 없는거에요. (관련 예전적어둔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