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변경사항
-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 생애 1회)
-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 __Link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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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변경사항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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