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례를 '거주' 세액공제로 전환할 계획으로, 2029년부터는 실제 거주 기간에 한해 연 8%씩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한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9/11/LZ2YNN3LV5F4FBGJHLGTJMQU6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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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 ‘거주’ 아닌 ‘보유’에 세제 인센티브 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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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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