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선 크립토를 주식과 유사한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해버렸네요 ❤️
- 기존엔 크립토가 <잡소득>으로 분류되어 최고 약 55%의 누진세 적용
- 손실 이월공제도 불가능
- 금융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물 ETF 도입도 어려웠었음
- 이번 개정으고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FIEA)으로 규율
- 약 20% 분리과세 도입
- 3년간 손실 이월공제 허용
- 내부자거래 규제 및 정보공시 의무 신설
사실상 현물 ETF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 같네요 ❤️
우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