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는 이미 하원을 통과했는데
세금 쪽은 밀러•호스포드 중심으로 Digital Asset PARITY Act가 별도로 추진 중인 상황!!
이 법안은
소액결제 면세 / 스테이블코인 결제 간소화 / 스테이킹 과세 명확화 / 신고 절차 단순화
를 목표로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미국은 암호화폐 과세 체계가 상당히 복잡한 편인데
- 스테이킹 보상
- 토큰 스왑 등
자잘한 거래 내역 모두가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수백~수천 건의 거래 내역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 세금 프로그램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은 <<크립토를 실제로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만약 향후
- CLARITY = 규제 명확화
- GENIUS = 스테이블코인 제도권화
- PARITY = 세금·신고 간소화
가 모두 승인된다면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진짜로 미국이 암호화폐를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는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ETF는 투자 자금 유입의 이야기였다면
PARITY는 크립토의 실제 사용성을 높일 수 있게끔 건드리는 영역이라서 ETF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재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자금과 사용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쉬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큰 중장기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거라도 뭐 하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