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는 암호자산을 디지털 상품·수집품·도구·스테이블코인·디지털 증권의 5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증권 암호자산도 발행자의 수익 약속이나 지속적 핵심 노력과 묶여 판매되면 투자계약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3가지 확인
1. 보유자가 받는 권리: 수익분배·상환·의결권·청구권
2. 발행자가 한 약속: 가격·유동성·사업 성과를 누가 만들겠다고 했는가
3. 거래 구조와 국가: 에어드롭·스테이킹·래핑 서비스, 미국과 한국 기준을 분리
SEC 해석은 미국 기준이며 한국의 법적 분류나 거래소 안전 보증이 아닙니다. 자세한 5분류 표와 체크리스트는 네이버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 SEC·CFTC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교육용 콘텐츠이며 투자·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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