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Crypto Assets 규칙초안 제안이 올해 8월 18일에 있었고
해당 의견서는 HPC가 요청한 개선사항임.
(SEC의 해당 규칙 의견제출마감은 10월 20일)
핵심내용은 아래와같음
- 에어드랍 기준 명확화 :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을 "투자금 모집"과 구분해달라.
- 받은 토큰의 거래 : 토큰을 나눠줄 수 있어도 거래할 길이 막히면 곤란하니, 거래 규칙도 정해달라.
- 법적 보호 장치 개선 : 보호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과거에 해당 토큰과 관련된 투자계약이 있었거나, 자신이 증권 발행자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
- 바이백 기준 정리 :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른 매입과 운영자의 임의 매입을 구분해달라.
- 주별 규제 문제 해결 : 세이프하버 요건을 충족한 뒤에도 주별 증권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효과가 유지되게 해달라.
특히 의견서 2~3페이지 부분의 내용
이 조건을 충족하는 에어드랍은 반복적·프로그램형 지급을 포함할 수 있으며, 발표 시점이 그 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SEC에 요청함.
※ 원문 취지 요약
이 부분때문에 다시금 유저들사이에서
시즌3 에어드랍 관련 언급이 나오는듯?
비증권성 토큰의 에어드랍을 전제로, 저기서 말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음
- 네트워크가 실제로 작동하는 시점 또는 그 이후에 토큰을 지급할 것
- 받는 자격이 이용자 본인의 활동이나 기여에 근거할 것
- 그 지급이 투자금을 모으는 거래가 아닐 것
근데 HPC가 SEC에 제안한 법적 판단 기준이지 에어드랍의 지급을 예고하는게 아니기때문에
시즌3의 유무는 여전히 모름.
과거 지급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향후 다양한 보상 방식의 법적 여지를 확보하려는 정책적 제안으로 볼 수 있음
- 실제 이용·기여를 기준으로 한 보상
- 반복적·프로그램형 지급
- 위 조건을 충족하는 에어드랍은 발표 시점만으로 법적 판단이 달라지지 않도록 명확화
이 모든것을 구체적으로 보호해 달라는게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