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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코인 이체하면 무조건 '자금세탁'?…시행령이 법 뛰어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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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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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은 : 개인지갑·해외거래소로 1000만원 이상 코인 이체 시→ 거래소가 무조건 STR(의심거래보고) 제출

문제는 여기서 나옴.
현재 법에는:합당한 의심 근거가 있을 때 STR 제출”
이라고 되어 있는데,이번 시행령은:1000만원 넘으면 자동 신고 사실상 기준을 바꿔버린 셈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중.

업계 추산으로는 5대 거래소 STR 신고 건수 : 6만건 → 544만건 약 85배 증가 가능성 이야기 나오는 상황.

닥사(DAXA)도:시행령이 법 위임 범위를 넘었다 의견서 제출 완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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