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가 개인지갑과 해외 거래소 송금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문화 (2027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
- 개인지갑: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지갑으로만 송금 가능
- 자금세탁·테러자금 위험이 높으면 송금 제한
- 법 집행 등 예외 상황은 타인 지갑 송금 허용
- 해외 거래소는 저위험·일반·고위험 3단계로 구분
- FATF 기준 이행, AML 의무, 인허가 요건 등을 충족한 해외 거래소만 송금 허용
- 고위험 거래소는 위험 해소 전까지 송금 제한
그동안 거래소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본인 지갑 확인’이 사실상 법제화된 것. 내년부터는 국내 거래소 → 개인지갑·해외거래소 출금 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명확하고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당연히 개인 지갑을 이래라 저래라 직접 개입할 수는 없음 / 다만, 국내 거래소를 통해 입/출금 시, 등록된 개인 지갑만을 통해 이동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소리 (지금도 그렇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확실하게 하겠다 이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