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가 코인 상장을 대가로 금전이나 이른바 ‘상장피’를 받을 경우, 신고 이후에도 직권말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힘.
• 상장 대가로 금전·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 직권말소 사유 가능
• ISMS·실명계좌 등 신고 요건 미충족 시에도 직권말소 가능
•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영업정지 명령 불이행 등도 대상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한 경우도 포함
• 개정 특금법에 따라 범죄경력 심사 대상이 대표·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
•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AML 조직·인력·내부통제 등 심사도 강화
거래소들도 암암리에 먹은 것들 많을텐데 더이상 꿀 빨기 힘들어지겠네요... 상장 프로세스 투명성과 내부통제가 더욱 중요해지는 흐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