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가상자산을 기존 ‘결제수단’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면서 세제도 대폭 바뀔 예정.
• 매매차익 종합과세 → 20.315% 분리과세
• 손실 최대 3년 이월공제
• 내부자거래 금지·정보공개 의무 강화
• 가상자산 ETF 도입 기반 마련
• 해외거래소·DEX·스테이킹 등은 제외될 가능성
시행은 2027년 중 예상되며, 실제 새 세율 적용은 2028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큼. 일본 크립토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모습... 첵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