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스테이킹·렌딩 수익을 “대여소득”으로 분류해 22%(지방세 포함)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출처: 국세청 연구용역 보고서
📸 핵심 포인트
• 스테이킹·렌딩 수익 → 과세 가능성 확대
• 세율: 22% 분리과세 유력
• 매매차익은 연 250만원 초과분 과세 예정
반면 에어드롭, 하드포크는 현재 기준 즉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포함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뜯어갈 생각만 하는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