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설명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글로벌 수입품 관세를 10% → 15%로 인상 (+5%p)
- 효력: 즉시 발효
- 근거 법률: 1974년 무역법 122조
2. 관세 올린 배경
- 대법원이 “IEEPA 근거 관세는 위법”이라고 판결
- 트럼프는 이에 대응해 무역법 122조를 활용
- 기존 10% 글로벌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 15%까지 인상
3. 무역법 122조
- 122조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조항
-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일정기간 관세나 수입할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
-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 승인해줘야 함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순순히 물러설 트럼프가 아니니까 2라운드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린 바 있죠. 역시나 이번에도 트럼프답게 행동한 듯 합니다.
일단, 다행인 건 아직까진 시장에 큰 변동성 발생되고있진 않다는 점. 어느정도 내성이 생긴 것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관세는 한국시간 기준 2/25 오후 2시부터 발효된다고 하니 일단 그전까지 흐름 계속 봐야할 듯.
(워낙 투심 악화된 상황이라 이런 이슈 및 명분으로 추가 변동성 나올 수 있음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