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15~20%) 포함 공식화
- 배경: 빗썸 오지급 사태 → 지배구조 분산으로 신뢰 회복
- 추가 규제 예고: 내부통제 의무, 외부 점검, 무과실 책임, 대주주 적격성 심사
- 2월 국회 내 법안 발의 추진, 11일 정무위 현안 질의 예정
1. 이게 무슨 일이냐?
- 정부·여당(민주당)이 코인 거래소는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소유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 그래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을 15~20%까지만 갖게 제한하겠다는 이야기
2.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 최근 빗썸 사고 같은 문제 때문에 “거래소를 몇 명이 꽉 쥐고 있으면 사고 나도 견제가 안 된다”는 것
- 그래서 민주당 측 생각은 아래와 같음
1) 주인 힘을 나눠야 함
2) 그래야 사고·횡령·전산사고 같은 게 줄어든다
3) 거래소는 이제 공공 인프라에 가깝다
3. 이게 시행되면 뭐가 달라지냐?
1) 국내 모든 큰 거래소가 지분을 팔아야 함
- 업비트(두나무): 최대주주 지분 25% → 줄여야 함
- 빗썸: 특정 회사가 70% 이상 → 대폭 매각
- 코인원·코빗·고팍스도 전부 해당
2) 네이버·미래에셋도 영향
- 네이버: 두나무 지분 구조 다시 짜야 함
- 미래에셋: 코빗 인수 계획 영향
4. 국민의힘은 왜 반대할까?
- 국힘 논리: “이미 커진 민간 기업에 이제 와서 지분 강제로 팔아라? 이건 너무함”
- “이런 규제는 헌법 위반 소지 있음”
- “투자자들 한국 떠나서 해외로 나갈 수도 있음”
- “책임질 주인도 애매해짐”
* 그래서 법안 통과 반대 선언한 상태
정치적인 것 다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바라봤을 때 한국 거래소의 발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죠. 빗썸 이슈를 명분 삼아서 걸고 넘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런 걸 보면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국내의 규제가 제대로된 방향으로 나아가기까지 시간이 꽤나 걸리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