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내용
-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자금세탁 수법이 고도화
-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 형태의 반복 거래 증가
- 하지만 현행법상 디지털자산은 외화가 아님
- 개인이 자기 자금으로 반복 거래해도 처벌 근거 부족
2. 왜 문제인가?
- 20억 원 이상 송금해야 형사처벌 가능
- 금액을 쪼개 보내면 규제 회피 가능
- 개인 단독으로도 국경 간 자금 이동이 쉬워짐
3. 대안으로 거론되는 일본식 모델
- 3,000만 엔 이상 해외 이전 시 보고 의무
- P2P는 개인 신고, 거래소 경유는 거래소 확인
→ 사각지대 최소화
실제 제기된 문제가 해외에서 코인을 싸게 매수해서 국내에서 매도해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해외로 송금하는 것. 외형상 투자지만, 구조적으로는 불법 외환거래에 가까운 형태라고 국회에서 열린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세미나에서 발언자가 지적함.
다만, 현행법상 개인이 자기 자금으로 반복 거래하는 행위는 처벌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함. 김프 체크해서 따리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이걸로 먹을 수 있는 날도 그리 오래 남은 것 같지는 않아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