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을 좀 더 보기쉽게 간단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언제부터 과세?
→ 2027년 1월 이후 발생한 수익부터 과세 (2028년 5월 신고)
2. 세율
→ 22%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3. 과세 대상
→ 코인 매도·교환·대여로 수익 발생 시 과세
→ 김치 프리미엄 차익도 과세 가능성 높음
4. 과세 X
→ 단순 보유
→ 상장 전 받은 에어드랍(가치 0일 때)
5. 사업소득
→ 콘텐츠 제작·보상형 코인 지급 = 사업소득 (5월 신고 필요)
6. 외환 관련 주의
→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보내 거래 후 다시 들여오는 건 불법 아님
→ 거짓 명목 송금·미신고 해외 송금은 외환법 위반 위험
사실 아직 전반적으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 나온 상황이 아니라서 우선 참고만 하면 될 듯 합니다.
그래도 과세 관련해서 어느정도 내용을 알고 대비하는 것과 전혀 모른 상태로 가는 것은 천지차이!
법령 확정 전까지는 해석이 모호한 부분들도 있기때문에 수시로 체크하면서 가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