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하여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 큰 틀에서의 방향성 체크하시면 좋을 듯 하여 공유!
1. 용어·기본 방향
- ‘가상자산’ → ‘디지털자산’으로 공식 명칭 변경
- 글로벌 규제 체계와 정합성 강화
2. 이용자 보호 강화
- 해킹·전산 사고 시 거래소 ‘무과실 전액 배상’
- 이용자 고의·중과실 없으면 거래소가 100% 책임
- 전자금융거래법 수준의 책임 부과
3. 발행·ICO 규제
- 국내 ICO 허용
- 백서 허위·누락 시
→ 발행사·운영사·마켓메이커 손해배상 책임
4. 스테이블코인 규제
1) USDT·USDC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한국 지점 설립 의무
→ 미설립 시 국내 유통 불가
2) 준비금 100% 이상 은행 예치
3) 이자 지급 금지
4) 발행사 자기자본 요건: 50억 원 이하안 검토
5) 규모 클 경우 →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지정
- 한은에 자료요구·공동검사 권한 부여
5. 규제·감독 체계 개편
-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기존 가상자산위원회 확대)
- 디지털자산산업협회(가칭) 설립
→ 이상거래 감시, 발행·상장 심사 등 공적 역할
6.가상자산사업자(VASP) 구조 개편
- 단일 면허 → 기능별 라이선스(Add-on 방식)
-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해충돌로 원천 금지
- 기술 위탁사까지 연대 책임 강화
7. 핵심 쟁점: ‘은행 지분 51% 룰’
- 한은: 은행 과반 지분 컨소시엄만 발행 허용 주장
- 금융위: 유연한 지분 구조 필요 주장
- 쟁점 결론은 12/22 국회 TF 회의에서 논의 예정
8. 관련 일정
- 12월: 정부안 확정 목표
- 1월: 법안 발의
- 2월: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픽스된 부분이 아니기에 큰 틀에서의 내용만 체킹하시면 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