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 노사 갈등의 쟁점으로 떠오른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영업이익의 N% 지급 요구)’은 노사 간 자율 협의는 가능하지만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영업이익은 투자와 주주 배당, 법인세 등의 원천으로, 이를 특정 비율로 사전 배분하라는 요구는 주주 권익을 침해하고 경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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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침 못 박았다…“성과급 N%·호남반도체 반대 파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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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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