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보틀@moneybottle04-28 09:26파업이 정당하려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 목적이어야 한다 (2009다29366)즉, 성과급을 달라고 파업하는건 불법이 될 수 있으며 불법 파업의 경우 노조 뿐 아니라 간부 개인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Views5,945Forwards38View on Tele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