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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보틀
Telegram · @moneybottle

주식회사의 법적 구조상 잔여이익(residual profit)의 귀속 주체는 주주입니다.

Posted
2026.03.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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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받는 것이고, 그 이상의 이익 배분은 회사의 재량이지 직원의 권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선언문에서 “우리가 만든 이익인데 왜 임원과 주주만 독식하느냐”는 표현은 법적으로 보면 완전히 틀린 프레이밍입니다.

주주는 자본을 투입한 대가로 잔여청구권을 보유하는 것이고, 직원은 고정 보상(임금)이라는 형태로 이미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회사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고 싶다면 주주가 되면 됩니다. 주주는 되기 싫고 영업이익 퍼센트로 성과급 내놓으라고 하는건 리스크는 안지고 꿀만 빨겠다는 뷔페미니즘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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