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변론에서 양측은 앞선 기일과 마찬가지로 제재 근거와 고의·중과실 여부를 두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두나무 측은 문제가 된 거래가 구조적·시스템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으며, 중대한 과실로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위반으로 회사가 얻은 실익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이를 통한 실질적인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성과 중대 과실 인정 여부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내년 2월 12일 열리는 4차 변론에서 추가 쟁점을 정리한 뒤 사실상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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