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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보틀
Telegram · @moneybottle

받) 국세청이 이하늬, 유연석에게 수십억의 세금을 추징한 이유

Posted
2025.03.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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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컴퍼니

두 배우는 연예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법인 명의]로 신고했다.
그리고 적법하게 법인으로 세금을 잘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각 각 60억,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연예 소득이 법인이 아닌 실질적으로 [개인 소득]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소득 프리랜서(연예인, 작가 등)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한다.
그런데 그냥 법인을 만들기만 하고 실제 사업은 그냥 1인으로 운영한다면 독립된 사업체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실제로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단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것이 맞기 때문이다.
문서(종이)에는 분명히 법인으로 계약했지만 실질은 그냥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페이퍼컴퍼니(=문서상 법인 계약 but 실체가 없음)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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