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길목에서 🦅@stay_news10-20 15:09관련 업계 반대로 그간 세차례 유예됐는데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업계거래 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납세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 구축·검증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과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출처#국내Views236Forwards1View on Tele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