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저작권청이 의회 요청으로 작성한 공식 리포트에서는 NF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Non-Fungible Tokens and Intellectual Property: A Report to Congress
➡️ 주요 내용
- “블록체인에 기록된 유일한 암호학적 토큰으로, 1개 이상의 자산/권리에 대한 접근이나 권리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정의
- 가장 큰 문제로, 구매자가 NFT를 사면 IP 자체를 샀다고 오해하는 “권리 범위 혼동”을 지적하고, 명확한 라이선스·디스클레이머·표준화 필요성을 강조
➡️ NFT가 저작권·상표·특허 각 영역에서 어떤 법적 이슈를 만드는지
- 저작권 : NFT 발행·저장·마케팅·전송이 저작권 침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 상표 : NFT 관련 상표 등록·침해·집행 이슈
- 특허 : NFT를 이용한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로열티 추적·분할 소유 등
*City Protocol은 USPTO/USCO가 지적한 IP 리스크를 해결하는 프로토콜 내러티브 구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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