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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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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만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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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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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지켜야 하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인데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1,000만 원 이상 거래 신고 의무입니다. 지금은 100만 원 이상 거래소 간 송금에만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룰이 적용되는데, 이를 더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2. 의심 거래 보고와 코인 상장 규제 등 여러 항목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FIU가 이번에 규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거래소들과 먼저 논의하는 건, 해외 자금 유출과 업계 보호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미국이 CLARITY법·GENIUS법 등으로 규제를 새로 짜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정비가 시작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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