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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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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Blog · 투자관련잡담

[중국 siRNA 기술 수출통제 개정안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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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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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기업분석리스크 · Followers 3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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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AI summary
  1. 01플랫폼 소유권을 유지하는 해외 라이선싱과 위탁 R&D·생산 서비스는 262705J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2. 02개별 신약 파이프라인의 개발·임상·생산·품질·인허가 기술도 BD/L/O 목적의 명시적 예외다.
  3. 03262706X 대상은 전 세계 특허·논문·공개 DB·학회 등에 공개된 적 없는 신규 표적의 스크리닝·발굴·검증 기술이다.

Summary

중국은 siRNA 신약의 해외 라이선싱 전반보다 다수 의약품에 재사용되는 원천 플랫폼의 소유권 이전을 통제하려는 방향이다.

항목값비고
개정안 발표2026.10.16중국 상무부·과학기술부 제48호 공고
262705J수출금지 예정자체 IP 기반 siRNA 의약품 원천기술·공정 플랫폼의 해외 소유권 이전 대상
262706X수출제한 예정미공개 신규 표적 발굴·검증 기술 대상, 간소화된 수출허가 절차 적용 예정
의견수렴 기한2026.11.15최종 개정안은 아직 미시행
사전등록2026.10.16부터해당 기술의 해외 이전에 적용
  • 플랫폼 소유권을 유지하는 해외 라이선싱과 위탁 R&D·생산 서비스는 262705J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개별 신약 파이프라인의 개발·임상·생산·품질·인허가 기술도 BD/L/O 목적의 명시적 예외다.
  • 262706X 대상은 전 세계 특허·논문·공개 DB·학회 등에 공개된 적 없는 신규 표적의 스크리닝·발굴·검증 기술이다.
  • 중국 siRNA 플랫폼 자체의 해외 매각은 규제 위험이 커질 수 있지만, 개별 파이프라인 글로벌 L/O가 전면 차단된 것은 아니다.
  • LNP 전달체 제조기술은 별도 통제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아, 중국 기업의 L/O 중단이나 비중국 바이오텍의 직접 반사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시사점: 거래 검토 시 플랫폼 소유권 이전과 개별 파이프라인 L/O를 구분해야 한다. 플랫폼 라이선스가 최종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현재 사전등록 의무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