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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iocentury.com/article/661336/co-co-deals-may-be-one-casualty-of-the-coins-act-for-u-s-biotechs

发布时间
2026.10.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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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S 규제안, 중국 신약 도입 거래에 어떤 영향을 주나

그동안 중국 바이오기업의 신약을 미국 등 서방으로 가져오는 방법 중 하나가 ‘NewCo’, 즉 새로운 개발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중국 회사는 신약의 해외 개발권을 제공하고, 서방 투자자는 새 회사에 임상개발 자금을 투입합니다. 중국 회사는 그 대가로 계약금뿐 아니라 새 회사의 지분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국 회사는 나중에 신약 개발이 성공하거나 새 회사가 인수될 때 지분가치 상승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가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해 초기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BioCentury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중국→서방 NewCo 거래의 약 3분의 2에 공개된 지분 요소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사용해 온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재무부의 COINS 시행규칙 제안이 이러한 거래방식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약의 권리를 사오는 것과 달리, 중국 기업과 지분이나 사업상 이해관계를 함께 묶는 구조는 투자 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안이 현재 형태로 확정된다면, 앞으로는 중국 회사에 지분을 주는 대신 계약금·개발 마일스톤·판매 로열티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 회사의 초기 자금 부담이 커지거나, 양측의 조건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분을 제외한다고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중국 신약을 전부 가져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회사에 새 회사의 지분도 주면서 서방 자본으로 함께 개발하던 거래방식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제안 단계인 만큼 최종 규칙을 확인해야 하지만, 앞으로 중국 신약 도입 거래에서는 약의 경쟁력뿐 아니라 지분·자금·권리 관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도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BioCentury, 2026년 10월 30일 기사 및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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