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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siRNA 기술 수출통제 개정안 핵심 정리]
- 发布
- 2026.10.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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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기업분석리스크 · 关注者 3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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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摘要- 01플랫폼 소유권을 유지하는 해외 라이선싱과 위탁 R&D·생산 서비스는 262705J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02개별 신약 파이프라인의 개발·임상·생산·품질·인허가 기술도 BD/L/O 목적의 명시적 예외다.
- 03262706X 대상은 전 세계 특허·논문·공개 DB·학회 등에 공개된 적 없는 신규 표적의 스크리닝·발굴·검증 기술이다.
正文摘要
중국은 siRNA 신약의 해외 라이선싱 전반보다 다수 의약품에 재사용되는 원천 플랫폼의 소유권 이전을 통제하려는 방향이다.
| 항목 | 값 | 비고 |
|---|---|---|
| 개정안 발표 | 2026.10.16 | 중국 상무부·과학기술부 제48호 공고 |
| 262705J | 수출금지 예정 | 자체 IP 기반 siRNA 의약품 원천기술·공정 플랫폼의 해외 소유권 이전 대상 |
| 262706X | 수출제한 예정 | 미공개 신규 표적 발굴·검증 기술 대상, 간소화된 수출허가 절차 적용 예정 |
| 의견수렴 기한 | 2026.11.15 | 최종 개정안은 아직 미시행 |
| 사전등록 | 2026.10.16부터 | 해당 기술의 해외 이전에 적용 |
- 플랫폼 소유권을 유지하는 해외 라이선싱과 위탁 R&D·생산 서비스는 262705J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개별 신약 파이프라인의 개발·임상·생산·품질·인허가 기술도 BD/L/O 목적의 명시적 예외다.
- 262706X 대상은 전 세계 특허·논문·공개 DB·학회 등에 공개된 적 없는 신규 표적의 스크리닝·발굴·검증 기술이다.
- 중국 siRNA 플랫폼 자체의 해외 매각은 규제 위험이 커질 수 있지만, 개별 파이프라인 글로벌 L/O가 전면 차단된 것은 아니다.
- LNP 전달체 제조기술은 별도 통제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아, 중국 기업의 L/O 중단이나 비중국 바이오텍의 직접 반사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시사점: 거래 검토 시 플랫폼 소유권 이전과 개별 파이프라인 L/O를 구분해야 한다. 플랫폼 라이선스가 최종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현재 사전등록 의무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