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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 상속, 증여는 과세, 소득세는 보류.금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7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예정으로 밝힘다만, 소득세는 보류인상황. 가상자산 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등 을제외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고 기본공제금 250만원을 차감후 남은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과 2%의 지방소득세 부과.
#가상자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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