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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더벨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실제 민·형사상 소송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대해 한 법조 전문가는 "사기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하루인베스트가 일부러 투자 손실을 유도한 게 아니라면 입증에 애를 먹을 수 있다"라며 "법인 파산 후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이 정산 배분받는 게 자금 회수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나 전액 보전이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하루인베스트의 국내 법인이자 모회사로 알려진 블록크래프터스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조 관계자는 "모회사가 경영상 지시를 했을 수 있고 또 자매사 관계더라도 주요 주주, 경영진이 동일하다면 책임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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